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복지부, 틈새돌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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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복지부, 틈새돌봄사업 시행

메디컬월드뉴스 2026-07-13 23:3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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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7월 27일부터 방학기간 한정으로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틈새돌봄사업’을 실시한다.


◆맞벌이 부모 돌봄 공백 보완 목적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신청·이용하고 있다. 

다만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직장에 출근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점심 끼니를 크게 우려해왔다.

틈새돌봄사업은 이 같은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으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전국 5,600개소 중 2,500개소 참여 목표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4,176개, 다함께돌봄센터 1,402개) 중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한다.

방학 중 1,500개소는 ‘틈새돌봄센터’로 지정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운영하며 아침 간식과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나머지 1,000개소는 ‘점심돌봄센터’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사전신청 시 누구나 이용 가능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으로,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사전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사정에 따라 센터당 이용정원은 제한될 수 있다.

과도한 급식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는 1주일 기준 1인당 이용료를 1만 원 이내(1일 2,000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 등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여름방학 이어 겨울방학도 시행

사업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준비가 완료된 지역·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지역별 수요조사는 7월 13일부터 진행되며, 이를 거쳐 참여센터가 지속 확대 지정된다.

여름방학에 이어 오는 겨울방학 기간(2026년 12월 21일~2027년 1월)에도 운영하며, 매년 방학 시기마다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7월 27일부터 확정된 지정센터로 직접 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인 전국 공통 번호(1522-1318)로도 인근 이용 가능 센터를 문의할 수 있다. 

지정센터 현황은 7월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 20만 명 이상 혜택 기대

복지부는 계획대로 참여센터가 2,500개소로 확대되면 매년 방학 중 전국의 약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을 운영하며 시범 시행 중인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과 연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학교-마을 간 협력모델 구축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규 틈새돌봄사업에 필요한 추가 국고보조 지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결정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등학교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모님 등은 학교돌봄 현황을 체크하면서 혹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까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방학중 틈새돌봄사업이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방학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학교 돌봄 강화와 함께 야간, 주말, 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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