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명, 아이스크림 나눠 먹다 ‘특수절도’ 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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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2명, 아이스크림 나눠 먹다 ‘특수절도’ 송치 논란

경기일보 2026-07-13 23:3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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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사건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부모들은 점주를 찾아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한 만큼 특수절도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범행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 법률상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경미범죄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 참작 사유를 모두 반영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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