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사건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부모들은 점주를 찾아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한 만큼 특수절도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범행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 법률상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경미범죄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 참작 사유를 모두 반영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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