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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두 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결제하지 않고 취식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이들의 부모는 즉시 편의점 측에 사과한 뒤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두 명에게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특수절도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의 기계적인 법 적용과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족들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법리적 구조상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돼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어 경찰 단계의 ‘경미범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득이하게 검찰에 송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감경 사유를 의견서에 모두 반영해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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