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가 아닌 50%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에 대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해 투자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충북 청주 팹 등을 고려하면 수백조원에서 수천조원 규모의 자금을 단독으로 마련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투자 부담을 완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증손회사의 주 사무소를 수도권 밖에 두도록 해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줄이도록 했다.
산업단지 내 국가전략기술 기업은 공장 완공 전 임차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담겼다. 산업부 장관 명의의 첨단기업 확인서 발급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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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SK하이닉스가 볼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지주사 SK㈜의 손자회사로, 팹 건설용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경우 투자비의 절반가량을 전략적투자자(SI)나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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