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불륜·혼외자’ 음모론 유포…언론사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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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불륜·혼외자’ 음모론 유포…언론사 대표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6-07-13 22:1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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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배석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국무회의 배석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허위 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한 언론사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매체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 허모 씨를 5월 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씨는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허씨와 한미일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떠난 뒤 창간한 언론사로 알려져 있다.

 

허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당시에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제1부속실장 관련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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