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허위 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한 언론사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매체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 허모 씨를 5월 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씨는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허씨와 한미일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떠난 뒤 창간한 언론사로 알려져 있다.
허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당시에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제1부속실장 관련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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