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명태균 게이트', 尹 징역2년 선고·명씨 법정구속·…종합특검, 김건희·나경원·김기현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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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명태균 게이트', 尹 징역2년 선고·명씨 법정구속·…종합특검, 김건희·나경원·김기현 줄소환

폴리뉴스 2026-07-13 21:40:50 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명씨와 윤 전 대통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의 경우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 세 명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김 여사의 대법원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1심과 2심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윤 전 대통령의 2심 심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여론조사' 尹, 1심 징역2년 유죄…1,2심 무죄받은 김건희와 엇갈린 판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 원으로 산정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거 지원 의사를 밝히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전달했고, 보안 유지를 요청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점 등을 합의 정황으로 봤다.

또 김 여사가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명씨에게 일임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판단은 개별 여론조사마다 명시적인 의뢰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형성된 관계 전체를 하나의 묵시적 합의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위해 비용을 들여 실시됐다면 조사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 자체가 정치자금"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정치자금 수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나는 괜찮지만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 의미 있다"며 "재판부가 증거와 주장을 세심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명태균 게이트' 첫 유죄…김건희 상고심에 영향 주목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정치인이 아닌 김건희 여사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드러내면서, 사흘 뒤 선고되는 김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무상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조사 시기·내용·방식 등을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명 씨의 무상 제공이 공천 대가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론조사 제공이 공천 영향력 행사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김 여사 1·2심 재판부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과 상반된다.  

이처럼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재판부와 달라지면서,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법정구속…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리스크'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가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사건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 사건 선고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명 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오 시장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두 사건의 구조가 달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직접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반면, 오 시장은 제3자 대납 구조로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또 명 씨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관건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 1·2심은 명 씨의 "자발적 조사"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명 씨는 오 시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하명 수사와 기획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기각이 아닌 실체 판단을 내려달라"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종합특검, 김건희 19일 소환…나경원·김기현 20일 출석 통보

법정 출석하는 김건희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김건희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를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하고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20일 출석을 통보했다. 두 의원은 서면진술서 대신 의견서만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소환 조치가 내려졌다. 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서면진술서를 제출해 소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최근 피의자 12명, 참고인 27명을 조사했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2차 조사도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령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부하들의 증언과 당시 메모 등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했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백지화'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두 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오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사진=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 '헌법 테두리 내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배경 설명을 지시했다고 의심하며,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는 폭로에서 비롯됐다. 김 전 차장은 "전화는 받았지만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말하고 끊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한미일 협력 등 외교안보 전략을 총괄했던 김 전 차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학 교수로 복직해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특검은 이번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당시 계엄 정당화 문건을 CIA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혐의 징역 5년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9일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상설특검 사무실 출석 당시.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9일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상설특검 사무실 출석 당시. [사진=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079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국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그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도 제기됐다.  

또 전 씨는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총 2억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자백과 증거 제출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특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1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을 합산해 총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는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서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자원을 거래해 국정농단을 이끌었다"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반대로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국장 측은 "교단의 지시·보고 체계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고 맞섰다.  

최후진술에서 한 총재는 "인류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실장은 "한 총재가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31일 오후 2시 10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관저 부실 감사' 유병호 前 감사원 사무총장 특검 소환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유 전 사무총장을 조사하고 있다. 그는 조사에 앞서 "특검은 감사원의 일상 업무를 소재로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공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상 출석 조사가 원칙임에도 2023년 3월 서면조사를 지시해 '부실 감사'가 초래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지난 5월 유 전 사무총장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신치환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감사원이 규정상 60일 내 종결해야 할 감사를 7차례 연장하고, 참여연대 고발로부터 약 2년 뒤인 2024년 9월에야 결과를 발표한 점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지목됐다.  

유 전 사무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관저 공사 의혹은 오히려 양정을 높여 보고받았다.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며 당시 상황에서 모두가 최선이라고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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