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내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민주당 내에서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신중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與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심의…일부 유지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김용민·박은정 의원,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을 검토하며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쟁점은 ▲보완수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 조문 조정 ▲영장 집행 절차에서 검사 권한 삭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권 삭제 ▲수사 단계 구속기간 조정 등이었다.
수사 과정의 증거 및 양형 관련 기록을 전자화할지,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사 면담권을 부여할지, 기소 이후 문제 발생 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지 등도 함께 논의됐다. '수사실명제' 도입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검토됐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회의 뒤 "전체 내용의 절반 정도를 검토했다"며 "다음 소위까지 1회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196조(검사의 수사) 삭제 여부를 두고 일부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큰 논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경찰청·공수처 관계자 등을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민정 "'폐지하고 문제 생기면 보완', 與자세 아냐"
이소영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
곽상언 "경찰 독점 수사권 문제 더 큰 부작용"
이처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증거 인멸에 관여한 정황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형사소송법 등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라는 표현을 삭제해, 검사가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는 과거 판사가 조서에만 의존해 재판하던 서류중심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구속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기한 내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간단한 계좌 확인이나 CCTV 조회조차 직접 할 수 없어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졸속 기소가 불가피하고, 결국 범죄자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경찰이 빠뜨린 부분을 검찰이 보완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기소 판단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심 경쟁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교차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명성 경쟁이나 이념적 당위에 머무르지 말고 책임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며 "과거 한미 FTA 추진처럼 미래를 내다본 용감한 선택이 있어야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초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축소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모든 권한을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며 "경찰 독점 수사권으로 인한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 문제에 더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6개 여성단체들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권리 약화 우려"
여성단체들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여성단체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대한 통제와 분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검찰개혁도 이 기준 아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으로는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 진실 발견 과정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가 함께 성실히 수사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권한 분리와 권력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 진술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여러 단체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별도 개정안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선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기원 의원,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형소법 개정안 추진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기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는 박지원 의원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며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 폐지하되,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외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가정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민생범죄, 구속사건·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수사 필요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등이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법안 발의 동참을 요청하며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홍 의원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같은 당 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도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이석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검찰청 폐지와 권한 분산까지는 허용하지만,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바꾸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는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정치적 정의와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치검찰 뿌리 뽑자" 정청래 "전면 폐지가 정답"
반면 민주당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튜버 백문백답'에서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같은 날 정견발표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생각해왔다"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서 보완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추진해 권력·사법·검찰·경찰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며 "검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남김없이 없애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10일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개혁된 검찰에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이슈로 만들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폐지론을 고수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2년) 모든 언론과 친검(친 검찰)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검찰의 수사 대상에)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를 남기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 후과는 내란"이라며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1987년이면 '탁 치니 억' 진실됐을 것" 총공세
국민의힘은 13일 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논란 속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해 "절대 불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1987년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이 진실이 됐을 것"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견제가 사라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 피해와 무관하게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때문"이라며 "이는 정권 조기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전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출신 서범수 의원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국민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최악의 망언이자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폴리-한길리서치] 검찰 보충수사 권한 "필요하다" 57.0%
개혁신당 여론조사,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65.5%
차재원 "정권 위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역풍...견제와 감시 고삐 풀린 경찰 제어 수단 없다"
국민들의 여론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7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보충수사 권한에 대해 응답자의 57.0%(반드시 필요 38.0%, 어느 정도 필요 1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31.1%(별로 필요하지 않다 8.5%,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71.1%)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필요 49.5% vs 불필요 44.1%) 내 찬반이 팽팽한 반면, 국민의힘(61.8%), 조국혁신당(65.2%)과 진보당(64.9%)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54.2%, 중도 63.9%, 진보 53.9%가 검찰 보충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혁신당은 자체 여론조사에서 '경찰 수사 문제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65.5%로 조사되었다고 12일 공개했다.
반면, 경찰 수사 문제시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로 상당히 낮았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은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응답률 0.79%)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가 64.0%,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는 29.3%로 응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검찰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는 응답자 49.3%가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면 '외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답변은 36.6%였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13일 폴리뉴스에 "대검찰청 분석 결과, 올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45.6%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쳤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경찰 수사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들 뿐이다. 뒤집어 말하면, 범죄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의 눈물과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작 정권에 위협 요소는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역풍이다"며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은 불 보듯 빤하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의 고삐가 풀린 경찰을 제어할 수단은 없다. 기껏 대안으로 마련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은 말 그대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오히려 사건이 검·경간에 '핑퐁'식으로 오가며 처리만 늦춰질 것이다. 이때 범죄 피해자들의 통곡과 원성은 날로 높아져 간다"고 우려했다.
( 기사에 반영된 조사는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RDD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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