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부모회, 대표이사 등 시설 관계자 8명 고발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최근 이 시설을 운영하는 A 사단법인 대표이사와 센터장 등 시설 관계자 8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모회는 지난달 22일 익명 제보자로부터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12편과 구체적 학대 사실에 대한 설명을 입수했다.
해당 영상에는 센터장과 팀장 등 관계자 4명이 여성 장애인 B씨를 바닥에 깔린 매트에 엎드리게 한 뒤, 매트를 접어 상체와 머리 부위를 누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가 B씨 얼굴을 가격하자 이에 흥분한 B씨가 반격했고, 그러자 다른 관계자가 B씨 눈을 찌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분리하는 모습도 영상에 포함됐다.
수 분간 B씨 몸을 눌러 압박한 뒤, B씨가 진정하자 강제로 그의 손이 시설 관계자의 머리카락을 잡게 조작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담겼다.
울산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 지침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신체 압박 대신 전문적 행동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일부러 도전 행동(자신과 타인 안전을 위협하는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을 유발한 뒤 학대하고, 질식 위험이 있는 신체 압박까지 벌이는 것이 확인돼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계자 8명을 입건하고, 이달 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해당 시설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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