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벌여 약 38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들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4명 전원이 징역 2∼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이나 군부대 직원 등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식당 주인이 고가 와인 등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6개월 동안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이들은 총책·중간관리책·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유인책이 식당 주인에게 단체 예약을 미끼로 접근해 와인 등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면 2차 유인책은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이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중 7명은 국내에서 검거됐고, 해외에 머무르던 17명은 5차례에 걸쳐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지난 2월부터 조직원 24명을 순차적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모집책 20대 남성을 끝으로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신뢰를 짓밟은 범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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