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전경.(사진=부산진구 제공)
평일 낮에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가 퇴근 뒤에도 재산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진구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에 민원 상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부산진구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구청 세무1과에서 '야간 재산세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해당 기간 중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재산세 부과 내용과 세액 산정, 감면 여부 등 주간 민원실과 같은 업무를 상담·처리한다.
이번 야간 운영은 근무시간과 세무 상담 시간이 겹쳐 전화나 방문 문의가 어려웠던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진구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기에 맞춰 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해 납세자의 문의 해소와 기한 내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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