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소송…일부 승소한 원심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상시근무 필요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9일 원심의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우체국에서 근무해왔다.
정부는 이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한다며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업공무원은 주말·공휴일에도 상시 근무가 필요한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소방·경찰·우정 공무원 등이 있다.
정부는 또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정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업무지침)에 따라 하루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는 산입하지 않고 이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현업공무원이 맞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2심에서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2심은 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한다고 정한 업무지침이 상위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단 판단이다.
이에 따라 A씨는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2만4천640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문제의 업무지침에 대해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이 없음에도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에 관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현업공무원 근무 특성상 '이중공제'가 될 수 있단 점도 지적했다.
현업공무원의 경우 월별 시간외근시간에서 식사·휴게시간 등 시간을 산정해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은 이미 공제됐음에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략 추산한 하루 1시간 미만의 시간이 추가로 산정에서 제외돼 과소한 수당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일반공무원은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데, 이는 하루 1시간을 공제하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산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업공무원을 일반대상자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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