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 가닥에…국선변호사 제도 강화 요구 고개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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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폐지 가닥에…국선변호사 제도 강화 요구 고개 [집중취재]

경기일보 2026-07-13 18:5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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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긴급진단, 국선변호사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여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추진되면서 형사사건 피혐의자, 범죄 피해자에게 ‘최후의 법률 보호망’으로 통하는 국선변호인 제도 보완 목소리가 함께 일고 있다.

 

현행 제도는 피혐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장애인인 경우, 성범죄 피해자 등 일부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야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자기 방어권 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권 집중에 발맞춰 국선변호인 선임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일정 소득 이하 피고인의 요청 또는 구속, 미성년자,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등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 선임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상황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라는 점과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중이 매년 10% 안팎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공개한 전국 검찰청 보완수사 요구 비율을 보면 2023년 9.6%, 2024년 9.8%, 2025년 10.7%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또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경기지역에서만 ▲2022년 2만7천554건 ▲2023년 2만7천729건 ▲2024년 2만6천812건 ▲2025년 2만6천898건 등 매년 2만7천건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와 여당 추진 방향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현실화하면 무고한 피혐의자,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부실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법리 적용 오해 등”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에 수사 및 종결권이 집중될 경우 이 같은 사건이 그대로 재판에 넘겨져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아들의 성범죄 혐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권 집중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 피혐의자나 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단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소 이후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일부 피혐의자나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선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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