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기한 연장 길 열린다… 체육회, 이달 내 규정 개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축구협회장 선거 기한 연장 길 열린다… 체육회, 이달 내 규정 개정

이데일리 2026-07-13 18:44:4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회장 궐위 후 60일을 넘겨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휘영 문체부장관이 유승민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휘영 문체부장관이 유승민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임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위는 대한축구협회의 거버넌스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현행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혁신위 1차 회의에서는 축구협회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더 많은 축구인이 회장 선거와 협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선안을 검토해 대한체육회와 협의하고, 체육회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대한축구협회에만 적용되는 특례는 아니다. 수상스키와 주짓수, 근대5종, 하키 등 일부 종목단체도 회장 공석 상태가 60일 이상 이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육회는 이런 사례를 고려해 선출 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곧바로 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가 이달 안에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도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 절차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혁신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혁신위는 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유소년 선수 육성 방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체계 개선 등 한국 축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과제도 순차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