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결국 다시 센다…27일 전면 재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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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결국 다시 센다…27일 전면 재검표

경기일보 2026-07-13 18:2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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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민주당 강석주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TV토론. 연합뉴스
지방선거 때 민주당 강석주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TV토론. 연합뉴스

 

불과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6·3 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전면 재검표에 들어간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해 27일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강당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검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천 전 시장과 강석주 당선인 측 관계자, 선거관리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전체 투표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는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함께 별도로 검증한다.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17일 경남선관위에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이번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총 6만9천693표가 투표됐으며, 천 전 시장은 3만3천582표(48.90%)를 얻어 3만3천626표(48.97%)를 기록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44표 차로 패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천455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1천30표였다.

 

경남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선거 소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시장·군수 선거에서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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