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추가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사법부로부터 빼앗아 결과를 뒤집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 출석 당시에도 공문을 받고 상부에 보고한 뒤 참석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검사는 “소환 통보서에는 국회 청문회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만 적혀 있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죄명만 기재됐을 뿐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한 행위인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천지검 소속으로 무기한 직무정지 상태인데,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을 중심으로 감찰을 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행위는 이번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검사는 2023년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취지 진술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사용했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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