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위자료 1억' 판결 해석 반박…"경영권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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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위자료 1억' 판결 해석 반박…"경영권 영향 없다"

뉴스락 2026-07-13 17:5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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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1심 판결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회사는 이번 판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 한정된 사안일 뿐 현재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편집]
고려아연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1심 판결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회사는 이번 판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 한정된 사안일 뿐 현재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편집]

[뉴스락] 고려아연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1심 판결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회사는 이번 판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 한정된 사안일 뿐 현재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3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 측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누락한 채 일부만 부각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현재 회사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10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 대해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판결 역시 기존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호주 손자회사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박 대표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SMC를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 만큼 항소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은 영풍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MBK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은 MBK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판결 내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이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SMH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상호주 관계가 성립한 지난해 3월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은 올해 4월 대법원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최종 인정했다"며 "현재 경영 체제는 합법적으로 성립한 만큼 이번 판결이 지배구조나 경영권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SMC 역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대법원 심리에서도 이를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여론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 전략광물 생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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