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양식어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14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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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양식어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14일부터 신청 접수

코리아이글뉴스 2026-07-13 17: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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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성 자란만에서 채취한 싱싱한 가리비 모습. 뉴시스
사진은 고성 자란만에서 채취한 싱싱한 가리비 모습. 뉴시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양식어가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하고,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체결 이후 수입 증가로 국내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손실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지원센터의 피해 분석과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지원 품목을 가리비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해 온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 지급신청서와 가리비 생산·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연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어업인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 원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며 "직접적인 피해 보전은 물론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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