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건, 91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와 간편결제(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등)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금융기관 창구 방문 납부도 이용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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