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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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재판 회부

경기일보 2026-07-13 16:5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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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스토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자 지난달 1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30일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법원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 A씨가 B씨를 살해하자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범행 직후 자해해 중태에 빠졌던 A씨는 지난 7일 의식을 회복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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