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언론 카메라에는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사건 현장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장윤기는 이후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작: 김해연·신태희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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