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를 보고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 대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고용형태를 담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며 "노무제공자는 보수를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포용적 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일터든든 △복지든든 △안심든든 △성장든든 △노후든든 등을 골자로 한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제시했다. 미수금 회수지원, 쉼터 등 안전일터 보장,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을 통해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일터 권익 보장의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노무제공자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 휴가지원 사업을 연계해 '쉴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한다.
노무제공자 역량 강화를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경력관리를 통한 성장지원에 나선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은퇴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IR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퇴직연금 플러스를 강화하고 노무제공자 대상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함께모아공제'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생계, 복지, 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자주적 공제 시스템인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며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시민들이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살기 위한 이해대변기구"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안은 전통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매트로 확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인간을 위한 AI 기술혁신,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위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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