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IVE)의 안유진이 23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리바이브 플러스'(REVIVE+) 언론 공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는 소식 이후 온라인에서는 “서민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단지에 자산가로 알려진 연예인이 당첨된 것이 현행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다.
그러나 법적으로 청약 당첨자가 마음대로 당첨 지위를 특정인에게 넘기는 방식의 ‘양보’는 어렵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그 주택이 당첨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첨권을 원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
청약은 입주자 모집, 신청, 당첨자 선정,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절차다. 이 과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이 취소되면 사업주체는 미리 정해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다.
즉 당첨자가 “이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정해도 그 사람이 곧바로 계약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 당첨 지위는 당첨자가 처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다르다. 특정인에게 넘기는 방식의 양보를 허용하면 청약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결국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다음 순서는 당첨자의 의사가 아니라 예비입주자 명단에 따라 정해진다. 온라인에서 말하는 ‘양보’는 법령상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와 맞지 않는다.
계약 포기하면 당첨자에게 불이익이 남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다고 해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것도 아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2순위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된다. 당첨 사실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다.
재당첨 제한도 쟁점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면 향후 청약 자격 심사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어떨까. 당첨 사실 자체를 무효로 되돌려 청약통장을 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당첨자가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사정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타인에게 분양권을 합법적으로 매매(전매)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당첨자 명단은 전산으로 관리된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당첨자 정보가 통보되면 이후 재당첨 제한 여부나 청약 자격 확인에 반영된다. ‘양보’처럼 당첨자가 단순히 물러나면 모든 기회가 초기화되는 방식이 아니다.
계약금 낸 뒤 포기하면 몰취 가능성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뒤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도 문제가 생긴다. 분양계약서에 위약금이나 계약금 몰취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몰취 여부는 개별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위약금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됐다는 사정은 매도인, 즉 사업주체가 주장해야 한다고 본 바 있다. 계약 이후 포기는 청약상 불이익과 별개로 계약법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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