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조달청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 시행한다.
조달청은 이를 골자로 한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10억 원 이하 총액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먼저 회전자금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게 되며 중소기업의 대금 수령 기간은 기존 5일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운용 자금은 별도의 정부예산 증액 없이 조달청 보유 회전자금 1조 5000억 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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