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반된 판단이 나오면서 동일한 공소사실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엇갈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58차례 중 14차례 유죄”…김영선 공천 개입 정황도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14차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는 여론조사의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을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는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경위와 그 효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했고, 법정에서도 특검 측 신문에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내라’고 답하는 등 책임을 부인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명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범행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김건희 1·2심과 ‘정반대’ 결론…윤석열 측 “항소하겠다”
이번 판결은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여러 인물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번 판결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앞서 무죄 판결이 선고돼 우려가 있었지만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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