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3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영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층간 소음 살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로 지난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 등이 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아래층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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