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 현행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형소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2일에서 내년 10월2일로 1년 연기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과 살인 등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다면 더 강한 배경을 가진 범죄자들이 경찰 수사망을 자유롭게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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