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 허용…핫도그, 닭강정 등 섭취 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 허용…핫도그, 닭강정 등 섭취 가능

금강일보 2026-07-13 16:01:42 신고

3줄요약
대전 중구 부사동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일대 전경. 이글스파크 왼쪽 위에 보이는 경기장이 대전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들어설 한밭종합운동장이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대전 중구 부사동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일대 전경. 이글스파크 왼쪽 위에 보이는 경기장이 대전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들어설 한밭종합운동장이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편하게 조리식품을 구매해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맥주 이동 판매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키로 하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 판매가 일상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투명해 이동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다.

정부가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두 기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추로스·닭강정·하이볼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으며 음료수·아이스크림도 제품의 보관온도를 유지하면 판매 가능하나 가열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 이동 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아울러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이동 판매용 조리식품 위생관리, 개인위생 관리, 이동 판매 시 위생관리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