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명의로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법리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사법의 실질 면에서도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에둘러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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