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현역병 시절 후임병에게 대대장을 욕한 20대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의무대대 소속 조리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9시 30분께 대대장으로부터 취사장 관리 문제와 관련해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며 대대장을 욕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침해일뿐 아니라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