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추행해 실형을 산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국 법으로는 그의 AV 출연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나는 그저 사람들을 웃기면서 즐겁게 살고 싶었다"며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하기 힘들 것 같다. 일본에서 남성 AV 배우가 부족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스스로 "법이 허락한다면⋯"이라는 댓글까지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유튜브 등을 통해 복귀를 노렸으나, '성범죄자 채널 개설 금지'라는 플랫폼 자체 정책에 가로막혀 번번이 퇴출당했다.
그렇다면 그가 궁금해하는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한국 법령상 고영욱의 일본 AV 업계 진출을 명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한국 법에 ‘직접 금지’ 조항은 없다
우선 그에게 내려졌던 부가 처분들은 대부분 효력을 다했다.
고영욱은 판결 당시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명령을 받았다. 2015년 출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자장치 부착은 2018년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2020년경 이미 종료됐다.
'취업제한 명령' 역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AV 업계는 이 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성인 대상 유흥업이나 AV 업계 종사를 직접 금지하는 취업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끝난 제재, 남은 족쇄…2030년까지는 신고 의무
다만, 그가 완전히 자유의 몸인 것은 아니다. 고영욱에게는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남아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5년이다. 즉, 2030년경까지는 국내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거주지 등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등록 의무 자체가 해외 취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에 장기 체류하며 직업 활동을 할 경우, 주거지 변경 등에 따른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한국 법망은 고영욱을 직접적으로 막아서지는 못한다. 남은 변수는 일본 현지의 출입국관리법 및 노동법 등 일본 당국의 자체적인 판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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