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운유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례를 직접 만들고 김포시의회를 찾아 의원들과 논의에 나서는 등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운유고는 학생 24명(교사 3명 임장)이 10일 김포시의회를 직접 방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입안한 학생 조례(안)을 발표하고 시의원들과의 뜻깊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 5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행정사무관 초청 교내 특강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이후 2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해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위한 주민자치조례안을 직접 기획했다.
지난 6월1일에는 모둠별 조례안 발표회를 열고 행정사무관의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아 조례안을 수정·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과정을 거쳤다.
학생들이 마련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일부 개정(안)’ 등 12개 조례안이다.
프로젝트의 결실로 학생들은 김포시의회를 방문해 학교 지역구를 둔 김포시의원들(이희성, 정영혜, 김현주, 전하준 의원) 앞에서 완성된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어 의회사무국에서 사전 검토한 법리적 의견을 토대로 시의원들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는 심도있는 정담회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조례 입안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령 우위의 원칙’과 ‘소관 사무의 원칙’ 등을 몸소 배우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 조례를 입안할 수 있다는 민주 시민의 권리를 체감했다. 아울러 이러한 주민자치 중심의 생활 민주주의가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임을 깊이 이해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예지 전교회장은 “이번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회 문제에 대해 직접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었다”며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애 교장은 “이번 사회참여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의식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매우 수준 높은 교육 활동이었다”며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한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완성해 김포시의원들을 통한 실제 조례 제정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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