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성태 사건 확정 여부 지켜볼 것"…9월 준비기일 재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 여파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제8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공판기일로 지정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수원고법이 "김 전 회장의 뇌물 혐의는 이중기소가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향후 절차와 쟁점을 재정비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지속해서 주장해 온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돼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 여부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회장의 뇌물 혐의 1심 선고에서 "대북송금 행위 하나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두 가지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기소(상상적 경합)"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선행 사건인 김 전 회장의 기소가 무효가 됐으니 이 전 부지사 역시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가 "두 범죄는 입법 목적과 불법성의 핵심이 다른 별개 범죄(실체적 경합)"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주 김성태 피고인 사건에 대해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던 원심이 고등법원에서 파기됐다"며 "김 피고인이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지, 그대로 확정돼 이송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만약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이 사건 절차 진행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사건 항소심 판단으로 이 전 부지사 측의 면소 주장은 변수가 생긴 상태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사건의 확정 여부를 지켜본 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절차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면소 주장과 함께 제기해 온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향후 심리 방침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의 미필적 의도나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며 "관련 의견이나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구술 변론을 거쳐 심리하겠다"면서도 "최종 결론은 본안의 실체적 판단과 동시에 내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권 남용 심리만으로 재판을 끝내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됐던 8월 공판기일을 미루고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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