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저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법원의 심리를 받던 개인의 형사재판을 없애려는 시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학술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된 대표적인 공소취소 사례 2개를 소개했다. 피고인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공소가 취소됐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가 제기돼 검찰이 다시 기소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한 사례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계속 뒤에서 재판취소를 위한 꼼수를 부릴수록 죄만 늘어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권력자 이재명 피고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갖은 무리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내팽개치고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곧 이재명 피고인 스스로 유죄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