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등 선거소청 잇단 기각 의견…선관위, 내달 결론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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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선거소청 잇단 기각 의견…선관위, 내달 결론낼듯

연합뉴스 2026-07-13 14:5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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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행위 불가능했던 것 아냐'·'의석배분 영향 못 미쳐' 등 사유 제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오규진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사유로 부산시장, 대구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청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이 중앙선관위에 잇따라 제출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산시선관위와 대구시선관위를 포함해 지역선관위) 4곳이 피소청인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소청에 대해 "보통선거 원칙과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투표 시간의 단축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선 "구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용지나 인근 투표소의 여유 투표용지를 배부하도록 해 상황에 대처했다"며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을 모두 투표하지 못한 사람으로 가정하더라도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선관위도 역시 개혁신당이 제기한 대구시장,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일시적 지연'으로 잠시 불편을 초래한 점은 있으나 투표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경기도선관위와 인천시선관위가 각각 제출한 답변서에도 기각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소청인 의견 등을 종합해 다음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교육감선거 소청에 대한 심사를 맡는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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