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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3일 범죄 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C군에는 장기 6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은 뒤 출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범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모두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자산 현황을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하며 ‘구속 수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감시했다.
이후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연락해 대출을 유도했다.
경찰은 올해 초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서로 역할을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커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조직 내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 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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