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단’ 출범...‘교권보호전담관제’ 도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단’ 출범...‘교권보호전담관제’ 도입

경기일보 2026-07-13 14:27:50 신고

3줄요약
image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설치를 제2호 결재로 승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박화선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 기구인 ‘교권보호단’을 출범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오전 남부청사 교육감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단’ 설치를 제2호 결재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분산됐던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매칭되어 사안 초기 상담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치유 등 전 과정을 전담한다. 중대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관이 변호사,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과 함께 ‘교권보호 119 콜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종합적인 조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전문성과 교권 보호 의지를 갖춘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갈등 조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도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 회복 없이 교실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가르치는 일과 배움의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