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과 판례를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가 시범 운영된다. 독자 AI 모델을 행정 현장에 본격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AI 법령 비서를 14일부터 전체 공무원에게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바탕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질의에 답하는 서비스다.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데이터 24만건을 탑재해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치법규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범 운영을 앞당기면서 경기와 인천, 서울, 세종, 대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건을 우선 검색증강생성(RAG) 체계에 추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온AI 실험실’(행정 내부망 AI 대화 서비스)을 통해 행정 내부망에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활용해 답변을 생성토록 개발됐다.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직접 약 한 달 만에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줄어들어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닌 업무 수행 과정의 검토자료로만 활용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라면서도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 민주 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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