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은행 점포가 부족한 농어촌과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일부터 인구 감소 지역 20개 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우체국이 은행을 대신해 대출 상담과 신청·접수, 대출약정 체결 등 창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별 은행대리업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지난 5~6월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우체국과 인근 은행지점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했다. 시행 후 첫 1~2주 동안 은행 직원이 우체국에 파견돼 대출 상담과 신청, 약정 체결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 시행 기간이 최소 2일 필요하지만 연내 디지털 서류화와 대규모 파일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내년에는 은행대리업 운영 지역과 취급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넓히고, 개인 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은 근처 은행지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시행 전까지 창구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소비자 안내체계 등을 꼼꼼히 최종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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