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급자 급증세
남성 휴직 비중 지속 상승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하반기 모성보호제 개편
남성 육아휴직 /AI이미지
[포인트경제] 우리 사회에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확산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 육아휴직 비중도 40% 대를 눈앞에 두며 맞돌봄 문화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대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상반기 수급자 합계는 19만9911명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2388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기상청이나 관련 부처의 전폭적인 제도 개선과 결합해 올해 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인 9만4993명 대비 9.5% 증가한 10만3983명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최초로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육아휴직금여 수급자 수와 남성 육아휴직 비중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 비중 38.8% 달해…배우자 휴가도 1.5배 급증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남성 근로자의 참여율 상승이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지난 2024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36.5%를 거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도 전년 동기 1만328명에서 올해 상반기 15820명으로 1.5배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급여 인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등이 맞물려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눈치 보기 현상이 완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8월 단기 육아휴직 도입…하반기 유연성 극대화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하는 부모의 여건에 맞춰 제도의 유연성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시행한다.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에 비례해 급여도 지급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9.18. 시행) /고용노동부
이어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가동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만들어지며,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함께 늘어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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