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31일까지 이 지역 금강과 초강천, 석천 일원의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내수면어업법과 영동군 조례 등은 허가받지 않은 내수면 내 어패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허가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1년이고, 지역은 양산·양강·심천·용산·황간·매곡면 하천 38구간이다.
1구간 길이는 대략 1∼4㎞다.
마을회 등 단체나 개인의 신청이 가능하고 자망·형망 등 어업 도구를 갖춰야 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특혜 시비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이던 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매년 갱신하고 있다"며 "하천 인접 단체(마을회)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개인의 경우 취약계층과 내수면 관련 업종 종사자부터 우선 선발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군청 축산진흥팀(☎ 010-740-34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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