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소상공인·농어업인 재해보험금 70% 이상 지원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복기왕 "소상공인·농어업인 재해보험금 70% 이상 지원해야"

중도일보 2026-07-13 12:47:41 신고

3줄요약
복기왕복기왕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의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13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으로, 재해를 당해도 비용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는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면 지원 규모도 적어 재해 발생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산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실제 복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의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6.5%, 2024년)에도 못 미치는 3.3%에 그쳤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위험지역 주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 전액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지원율 55%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6만3100원을 부담하면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율이 70% 이상으로 올라 연간 보험료가 부담이 4만2000원으로 줄면서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복 의원은 "국가가 재해보험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법률로 못 박은 만큼재해 피해가 곧바로 생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