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금액 누적 3천억원…"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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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금액 누적 3천억원…"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기본권"

연합뉴스 2026-07-13 12: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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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 지난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2026.4.9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이행 금액이 누적 3천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지원을 시작한 이래 2018년 404억원, 2021년 1천112억원, 2024년 2천2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성평등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했다.

양육비 선지급은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이런 소득 기준도 없어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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