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체돼도 지체상금 부과 안 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달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공 계약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 건설 현장에서 시공 업체가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 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에는 폭염·호우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지된 기간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해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재경부는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호우로 공사가 지체돼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도 공공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다.
공공 발주기관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과 관련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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