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인국 기자)
분당신도시 한솔마을 4단지가 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성남시는 한솔마을 4단지를 독립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기존 하나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됐던 한솔마을 4·5·6단지는 정비 방식에 맞춰 구역이 분리된다.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5·6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4단지는 단독 구역으로 운영된다.
당초 세 단지가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있어 4단지만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추진되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일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주민 열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 협의, 경기도 승인 등 통상 반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약 3개월 만에 완료했다.
이달 중 변경안이 고시되면 한솔마을 4단지는 단독 재건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예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변경이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지만,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와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 변경 절차를 앞당겼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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