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대응해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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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대응해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아주경제 2026-07-13 11:1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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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대미통상 현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상 이익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차분하게 대응 중"이라며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 가입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상(CEPA) 협상현황 및 추진계획 △복수국간 그린 경제협정(GEPA) 협상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세·비관세 등 전반에 걸친 대미 통상현안을 종합 점검했다. 또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FIT-P와 관련해서는 "투자와 교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협력체인 FIT-P의 참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의미"라며 "오는 16~1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는 장관회의를 계기로 참여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서남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관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안정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과 청정경제 전환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자리잡는 가운데 그린경제 분야 무역규범의 형성과 상호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GEPA는 미래 통상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분야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상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오늘 논의할 과제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각 안건별 추진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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