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시의원들 "기존 특위 중복·추가 비용 등 검토해야"
운영위원장 "간담회에선 이견 없더니" 불편한 기색 드러내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반도체·정부 통합재정 지원 등 현안 관련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에 대해 기존 광주지역 통합시의원들이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에 잇달아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예산결산·윤리특위 외에 상설특위를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광주지역 통합시의원들은 조례 개정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조문 표현과 기존 특별위원회와의 중복, 비용, 상위법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경애(서구3) 시의원은 현행 특별위원회도 6개월 범위에서 활동하고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며 기존 특위와 별도로 상설특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상설특위가 추가되면 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별도의 운영비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미섭(서구2)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만 규정돼 있고 '상설특별위원회'라는 별도 유형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상위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상길(남구2) 시의원도 "기존 특별위원회 규정이 이미 있는 만큼 별도의 상설특위 조항이 중복 규정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회를 대신해 의견을 표하는 직위에 있는 의원'이라는 조례안 규정에 대해 "대변인을 뜻한다면 명확히 대변인이라고 표기해야 한다"며 자구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신민호(순천6) 운영위원장은 "전남·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나아갈 방향을 의회가 촘촘히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한시적 특별위원회와는 설치 목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질문이 이어지자 신 위원장은 "사전 간담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지 않았느냐"며 회의 진행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박 의원은 "간담회는 간담회이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식 회의"라며 조례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오 의원이 향후 행안부나 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재차 묻자 운영위원장은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통합의회 운영위는 별도의 조문 수정 없이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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