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에 '가리비'…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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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에 '가리비'…최대 5천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6-07-13 11:0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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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서 신청…오는 12월까지 지급

송파구 가락 수산시장에서 파는 국내산 가리비 송파구 가락 수산시장에서 파는 국내산 가리비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선정하고 어업인에게 금전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FTA농어업법에 따른 가격과 총수입량,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분석해 지원 품목을 확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지난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올해 말까지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어업인 최대 3천500만원, 어업법인 5천만원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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