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취업난 속 자기계발에 나선 20·30대가 인터넷교육 리워드 상품 피해에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수강료 전액 환급'이나 '현금성 포인트 지급'을 내세운 광고에 가입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약속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0·30대 소비자가 2,024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20·30대의 피해 접수가 크게 늘면서 매년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외국어 강의 중심...리워드 상품 피해 확산
인터넷교육 유형이 확인된 1,93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어 교육이 32.5%로 가장 많았고, 직무·취업역량(24.0%), 공무원시험(12.1%), 자격증(10.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외국어와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 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점은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가 빠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일정 학습량을 달성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는 623건으로, 20·30대 피해의 32.3%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리워드형 상품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약금·환급 미지급 분쟁 가장 많아
리워드형 상품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였다.
전체의 34.0%(212건)가 '위약금 과다 청구'였으며, 환급이나 포인트 지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페이백 등 미지급'이 24.6%(153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무료 수강기간 연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16.9%), 허위·과장 광고(9.1%), 계약서 미교부나 위약금 기준 미고지 등 정보 제공 미흡(5.6%)도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광고보다 계약 조건 먼저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리워드형 상품을 선택할 경우 보상 지급 조건과 환급 기준,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서와 광고 화면, 해지 요청 내역 등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전액 환급', '현금 보상', '수익 보장' 등의 광고 문구만 믿고 계약하기보다 이용 후기와 무료 체험 강의를 통해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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