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연구개발 중심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산업 육성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허성무(경남 창원성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구개발 중심 현행 SMR 특별법에 제조·상용화·수출을 포함한 산업육성 기능을 확대하고 SMR 진흥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는 올해 두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산학연 의견을 바탕으로 SMR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개선을 정부, 국회에 지속 건의했다.
세계 각국이 개발 경쟁에 뛰어든 SMR은 일체형 설계, 공장 제작 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과 초기비용을 대폭 절감한 차세대 원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5년 단위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SMR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SMR 특별법을 제정했다.
경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창원국가산단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원전 기업 240곳이 집적한 국내 최대 원전 제조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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