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상고심 중계방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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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상고심 중계방송 신청

연합뉴스 2026-07-13 10:4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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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를 냈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여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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